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3-211-1

영수증 발급대상의 범위

163-211-1 영수증 발급대상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 을 교부할 수 있다 . 다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1.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7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받는 사업 2.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7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 96 조의 2 에서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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