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16-1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70-116-1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 일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 천 8 백만원 이상 1 억 400 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7.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④ 제 3 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 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4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제 8 장 보칙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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