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26 의 2-0-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 국세 기본법 」 제 26 조의 2 제 2 항 제 2 호 ( 장기부과제척기간 ) 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3 장 납세의무 _ 2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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