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15-0-1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81 의 15-0-1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과세예고통지 ”) 하여야 한다 . 1.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 현지 시정조치하는 경우 포함 ) 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12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만원 이상인 경우 . 다만 , 「 감사원법 」 제 33 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 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 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 사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 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두 52326, 2016.4.1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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