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대체취득 한 유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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