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대체취득 한 유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