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0…2

63-0…2 【 동산 등의 보관비용 】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관 및 인도비용은 강제징수비로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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