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9-108-2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69-108-2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처분은 영 제 10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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