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6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39-29-6 저가발행 제 3 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저가로 신주를 제 3 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 지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배정받는 자는 직접적 이익 [( 증자후주가 - 인수가액 ) × 배정받은 실권주수 ] 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여부 및 30% Rule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 동 증여이익은 저가발행 ・ 실권주 재배정 ( 집행기준 39-29-1) 과 동일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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