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0-1

계산서의 작성・교부

121-0-1 계산서의 작성 ・ 교부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11 조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00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법인은 「 법인세법 」 제 121 조에 따라 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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