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9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97-9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임대구분 임대기간 적용요건 감면율 일반 임대주택 5 년 이상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아래 기간에 신축한 국민주택을 5 호 이상 임대개시 ① ’86.1.1~’00.12.31. 기간 중 신축주택 ②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50% 10 년 이상 100%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 5 년 이상 100% 임대주택법의 매입임대주택 5 년 이상 ’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국민주택으로서 5 호이상 의 주택 ( 취득 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10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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