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9-3

49-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1.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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