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4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

38-0-4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 법 제 38 조 제 1 항에서 “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라 함은 해당 법인이 결과적 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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