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 2 조 , 제 6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규정에서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는 주류 등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존재하는 장소의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말한다 . 다만 , 그 장소가 같은 도로명 주소의 일부분 이거나 같은 건물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 ( 圖示 : 그림이나 도표로 그려 보임 )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따라 표시한 장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