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72…2

41-72…2 【 원재료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원료차용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하고, 상환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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