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66…2

38-66…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다)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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