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56-6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 11 조제 1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