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의2-1

40의2-1【감면대상 1주택】

감면대상인 1주택은 취득자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채(호)인 경우를 의미한다.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세대원 중 1인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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