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 6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 건축법 시행령 」 에 따른 다가구주택 (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 주택법 」 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 ( 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 은 「 주택법 」 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 1 항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 해당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④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해당 공급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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