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3-34의3-4

과세제외매출액

45 의 3-34 의 3-4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 ・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05 ⑥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 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수혜법인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ž 외국법인에 대 한 특정 사업 * 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무형재산권 임대업 , 뉴스 제공업 ,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⑧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⑨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⑩ 수혜법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공공기금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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