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70-2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33-70-2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치 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 이 경우에 설치 중의 기간에는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 전 기간을 포함한다 . ② 건설 중인 자산 중 그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