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35-3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26-35-3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 수의사법 」 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 1. 「 축산물위생관리법 」 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 장애인복지법 」 제 40 조제 2 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예방접종 : DHPPL( 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 고양 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 Ringworm 백신 나 . 약 : 심장사상충 ,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 진드기 , 벼룩 ,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 기생충 예방제 도포 다 . 수술 : 중성화 수술 라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마 . 다빈도 질병 : 외이염 , 결막염 , 개 아토피성 피부염 ,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 여개 다빈도 질병 치료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5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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