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1-168-5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91-168-5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재일 46014-1027, 1994.4.15.) 제 4 장 과세대상 _ 33 제 4 장 과세대상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