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2

13-0…2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대상이 되는 국세 】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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