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9조의 2 및 영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출면세반출승인(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과세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소정기한 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임가공업자가 미납세반출승인(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위탁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징수당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에 한한다.
③ 환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출자와 환급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본사와 제조장간 또는 본사와 지사(지점)간의 관계와 같이 동일인격체인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