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7-2

117-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 1.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지방세의 환급 3. 압류해제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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