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1…2

8-11…2 【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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