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6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18-0-6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 18 조제 1 항제 10 호의 “ 석유화학공업 ” 이란 석유 ,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석유 , 천연 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 합성섬유 , 합성세제 ,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 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 ②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등유 ( 경유 ) 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 ・ 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 별로 분리 , 인체에 유해 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되는 등유는 석유화학제품 ( 에틸렌 , 프로필렌 등 )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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