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란 구매계약서ㆍ수출계약서ㆍ수출허가서 등을 말한다.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서에 첨부된 수출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이미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