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1

강제징수

24-0-1 강제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 은 납세자가 법 제 10 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 9 조제 2 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 교부청구 ・ 참가압류를 포함한다 ), 압류재산의 매각 ・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 다 . ②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 ” 란 체납 발생 후 1 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 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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