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의2-2의2-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 의 2-2 의 2-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 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 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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