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1-0…4

11-0…4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2 인 이상 공동으로 받은 자가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범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 형법 」 제 30 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리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