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4의2-0-1

포상금의 지급 대상

84 의 2-0-1 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 억원 ( 제 1 호의 경우 40 억원 , 제 2 호 의 경우 30 억원 )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 탈루세액 ,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 ,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 . 다만 , 신용카드 (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포함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결제 대상 거래 금액이 5 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 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영수증과 선불카드영수증 포함 ) 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 거래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는 제외 ) 보다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 . 다만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 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는 경우 4 의 2. 「 소득세법 」 제 162 조의 3 제 4 항 또는 「 법인세법 」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53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②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 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 : 2 천만원 제 8 장 보칙 _ 12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