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0…2

48-0…2 【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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