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1

의제배당

16-0-1 의제배당 의제배당 ( 배당금 ・ 분배금의 의제 ) 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