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4-1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63-54-1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순자산가치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 으로 한다 . 단 , 부동 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 3 으로 한다 . 일반법인 1 주당 평가액 = 1 주당 순손익가치 × 3 + 1 주당 순자산가치 × 2 5 부동산 과다법인 1 주당 평가액 = 1 주당 순손익가치 × 2 + 1 주당 순자산가치 × 3 5 ☞ 부동산 과다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 지상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13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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