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8-118-3

자산상실비율의 계산방법

58-118-3 자산상실비율의 계산방법 ①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 이므로 1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 자산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② 1 과세기간 중에 2 회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자산상실비율 =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최초재해전 자산가액 + 최종재해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③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격에 의하고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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