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31-4

영세율 적용 금액

21-31-4 영세율 적용 금액 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 ( 관세환급금 등 ) 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 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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