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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17
【8-8…17 【 석유류의 과세표준산정 기준온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휘발유ㆍ경유ㆍ등유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을 표준온도(15℃ 또는 60℉)로 환산한 수량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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