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의 의의 등
① “ 국고금 ” 이란 국가의 소유인 현금의 총칭으로서 세입금 ・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한 다 .
②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 ” 란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고은행 ( 한국은행 본 ・ 지점 ) 이나 국고대리점 ( 국고금 출납사무의 대리를 하는 일반은행 ) 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 하는 문서를 말한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국고금의 대여사업 을 행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③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며 , 지방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가 아니다 .
④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 6 조제 2 호의 규정 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