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0…1

27-0…1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법 제27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함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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