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0…1

24-0…1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기업업무추진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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