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8-120의12-3

합병・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76 의 8-120 의 12-3 합병 ・ 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 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시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 용 * ( 의제연결사업연도 ) 합병 ・ 분할일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일 기점으로 전 ・ 후 기간을 각각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 납세방식 적용 * ( 합병 등 이전 ) 피합병법인 등의 연결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등까지의 기간 ( 의제연결사업연도 ) 에 당해 피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 적용 * ( 합병 등 이후 ) 피합병법인 등의 연결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의 다음날부터 당해 합병법인 등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까지의 기간 ( 의제연결사업연도 ) 에 대해 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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