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84-3

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42-84-3 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①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10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공제율 1. 음식 점업 가 . 「 개별소비세법 」 제 1 조제 4 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 자 102 분의 2 나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 분의 8 ( 과세표준 2 억 이하의 경우 2026.12.31. 까지 9/109) 다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 자 106 분의 6 2. 제조업 가 . 과자점 , 도정업 ,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 개인사업자 106 분의 6 나 .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 조세특례제한 법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 분의 4 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 분의 2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사업 102 분의 2 ③ ‘ 과세유흥장소 ’ 란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개별소비세법 」 에서 규정 하는 범위의 것 (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 을 말한다 . ④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한도 1.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 분의 30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분의 50, 과세표준이 2 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 분의 4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 제 1 호에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음식용역을 2025.12. 31. 까지 공급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0 분의 5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 개인사업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매출규모 ( 과세기간 ) 면세농산물등의 가액한도 (2023.12.31 까지 ) 음식점 과세표준 1 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100 분의 7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만 허용 과세표준 1 억원 초과 2 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100 분의 7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만 허용 과세표준 2 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100 분의 6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만 허용 음식점 외 과세표준 2 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100 분의 6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만 허용 과세표준 2 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100 분의 5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만 허용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105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사례 【 거래 사례 】 개인사업자인 “ 갑 ” 은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다 . 2024 년 제 2 기 과세기간 동안 축산물 2,000 ㎏ 를 24,400,000 원 (“ 갑 ” 이 지급한 운임 400,000 원 포함 ) 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1. 축산물 사용내역 축산물 사용내역 : 판매분 600 ㎏ , 음식조리분 1,000 ㎏ , 재고분 400 ㎏ ( 기초재고는 없음 ) 2. 2024 년 2 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명세 ( 부가가치세 제외 ) 축산물 공급가액 : 12,000,000 원 음식용역 공급가액 : 40,000,000 원 【 계산 방법 】 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 ∙ 24,400,000 원 - 400,000 원 = 24,000,000 원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 음식용역에 사용된 부분 : 24,000,000 원 × (1,000 ㎏ /2,000 ㎏ ) × (9/109) = 990,825 원 ∙ 재고로 남은 부분 : 24,000,000 원 × (400 ㎏ /2,000 ㎏ ) × (9/109) × 40,000,000 원 / 52,000,000 원 = 304,869 원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1,295,694 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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