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11-0-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75 의 11-0-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 법인세법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 법인과세 신탁재산 ”) 및 이에 귀속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 (“ 법인과세 수탁자 ”) 는 법인과세 신탁 재산 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 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는 그 신탁의 수익자 ( 「 신탁법 」 제 101 조 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 ) 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 178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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