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7-0-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81 의 7-0-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 (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조사를 시작 하기 15 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 사전통지 ”) 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가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나 . 조사기간 다 .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라 . 법 제 81 조의 11 제 3 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 위 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연기신청 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 가 . 화재 ,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나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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