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0…1

80-0…1 【 체납자 】

법 제80조에서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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