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7-1

면세의 포기

28-57-1 면세의 포기 ①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아니할 수 있다 .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 ⑤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 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 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 ⑦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또는 단순 (1 차 ) 가공을 거쳐 수출하여 법 제 21 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더라도 면세농산물 등은 법 제 42 조에 따른 의제매입세 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면세농산물 등을 제조 ・ 가공한 후 수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6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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