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63-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66-63-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1) 평가기준일 : 2009.4.25. (2) 재산현황 ① 평가대상 물건 : 연립주택 ② 공시가격 : 2008.4.30. 300,000,000 원 2007.4.30. 350,000,000 원 ③ 평가대상물건의 임대차 현황 : 임대보증금 2 억원 , 월세 3,000,000 원 ④ 근저당이 설정된 금융채무잔액 : 320,000,000 원 ⑤ 근저당 채권최고액 : 450,000,000 원 재산의 평가 : 5.2 억원 ①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 Max[ 가 , 나 ] : 5 억원 가 . 보충적평가액 : 300,000,000 원 나 .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 : 2 억원 + (3,000 천원 × 12)/12% = 500,000,000 원 ② 저당권 등 평가특례규정 적용 : Max[ 가 , 나 ] : 520,000,000 원 가 .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평가액 : 500,000,000 원 나 .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2 억원 ( 임대보증금 ) + 3.2 억원 ( 금융채무 ) = 5.2 억원 15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제 5 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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