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2-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방법

33-62-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방법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만 ,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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