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64-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67-64-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6 개월 (9 개월 ) 이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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